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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멘토성형외과/공지사항

더멘토성형외과, 보건복지부 지정 외국인유치 의료기관.

더멘토성형외과 2017. 10. 17. 12:22

우리나라는 외국인 환자 진료를 하기 위해서는

『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』

제6조에 따라 유치등록 기관이어야 하는데요

 

 

 

저희 더멘토성형외과는 위의 내용을 보시면

아시겠지만 Registered Medical Institution for

Foreign Patients - 더멘토성형외과(M-2013

-01-08-3288)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

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입니다

 

 

 

 

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인진료를 하는

곳이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소개된 사항처럼

의료전문의(Medical Specialist) 구성 및 의료책임

보험(Medical Liability Insurance) 등 체계적인

시스템이 기본적으로 갖추어져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당연히 병원내에 외국인통역 담당자 분들도

항상 있으시기에 친절한 안내도 가능하시구요.

 

 

 

 

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에게도 항상

올바른 의료서비스와 환경을 전해 드리고

싶은 저희는 더멘토성형외과 입니다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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