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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소비자만족대상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갱신.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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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소비자만족대상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갱신.

더멘토성형외과 2017. 4. 18. 15:52

반가운 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오늘.

보건복지부 산하 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

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이

새롭게 갱신되어 발급이 되었습니다 :)

 

 

 

외국인환자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제

"의료해외진출법" 시행으로 의료법 27조에

따라 법시행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"의료해외

진출법" 제6조제1항 및 2항의 요건을 갖추어

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는데요.

 

의료사고배상책임을 포함하여 6가지의 까다로운

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본으로

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황이라 접수기한이

5월/26 이었음에도 바로 진행하여

승인을 받았답니다.

 

작년 의료소비자만족대상 받을만하죠ㅎ

 

 

 

 

도착한 등록증은 작년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

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. 국가에서 인정한

외국인환자 의료기관인거죠.

 

 

 

 

등록증은 국문과 영문 같이 배치하여

의료소비자만족대상 옆에 놓아 내 외국인

모두가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기본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

저희 병원은 항상 올바른 운영을 지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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